보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편집부 | CIO 2012.02.17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 8월 18일에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11.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투자확대·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운영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하위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기업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짐은 물론 설계·구축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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