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인텔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착수

편집부 | IDG News Service 2008.06.05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6월 6일 인텔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

인텔은 FTC로부터 6월 4일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FTC가 비공식 조사를 시작한 2006년부터 정보제공에 협조하고 있고,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마이크로프로세서 가격이 42%이상 내려간 점을 들며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FTC측은 공식 조사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FTC의 조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독점금지법위반으로 총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하루 뒤에 착수되었다. 인텔이 경쟁사인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의 컴퓨터 생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지난 1월 뉴욕주 법무장관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는 인텔의 독점금지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위원회 역시 인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AMD는 인텔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에 인텔이 PC 제조업체에게 경쟁업체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텔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권고를 받아들여 법적 분쟁을 피했다.

AMD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AMD가 가입되어있는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번 조사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CCIA 대표 에드 블랙(Ed Black)은 “한국, 일본, 유럽위원회의 수사가 끝났으니 이제 미국 정부의 차례”라며, “FTC의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텔이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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