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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증권 아니다” 미 증권위 임원 첫 입장 표명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18.06.18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임원이 이더(Ether)가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비트코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암호화폐가 SEC의 권한 밖이라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SEC의 법인 재정 책임자인 윌리엄 힌맨의 이러한 발언과 함께 이더 규제가 가치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던 투자자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후, 이더의 가치는 수직 상승했다.

지난 5월, SEC가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할지,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SEC가 이더리움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다면, ICO를 통해 크라우드펀딩된 다른 가상 화페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지난 주 야후 파이낸스의 AMS(All Markets Summit)에서 힌맨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C측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힌맨은 “이더의 현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분산된 구조를 볼 때 현재 이더리움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주 당국 및 미 정부 당국의 규제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에서 이들 디지털 화폐를 매매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비트코인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 등 인프라 자원 소모 면에서 더욱 염격히 규제되고 있다.

보덴의 비트코인 채굴용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EC는 이더리움의 규제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상품으로써 다른 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두어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현재 이더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SEC의 결정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전직 SEC 평의회 위원이자 현재는 증권법 변호사 및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자크 팰런이 지적했다. 팰런은 기업용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신생업체인 디스패치 랩스(Dispatch Labs)의 법률 고문이기도 하다. 팰런은 지난 4월 SEC를 나오기 전 지난해 블록체인 분산 원장 및 중소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더리움 재단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2014년 8월 이더 사전 판매를 통해 자리 잡았다. 팰런에 따르면, 이더는 비트코인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사전 ICO가 없었기에 상품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더 사전 판매를 통해 이더리움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업들과 똑같게 취급될 수 있다. 공개 기업들의 활동이 기업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힌맨의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SEC에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판매 환경이다. 만일 암호화폐가 발행 주체가 권힌과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유가증권 발매나 ICO를 통해 판매됐다면, SEC가 권한을 갖게 된다.

힌맨은 “하지만 더 이상 투자를 받는 중앙 기업이 없거나 이 디지털 자산이 생성된 네트워크로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SEC는 감독권을 유지하지 않는다.

SEC의 결정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고도 알려진 미국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IRS에서 자산으로 인정한 뒤 사실상 규제의 고삐가 풀린 비트코인과 달리, ICO의 경우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된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금융 거래가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는지, 그리고 증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이다.

하위(W.J.Howey Co.)는 플로리다 오렌지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당연히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위는 과수원의 절반 가량을 임대하여 향후 과수원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하위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수확물 역시 임대된 과수원의 수익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투자 거래” 또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법원 판례이다.

팰런은 “비트코인의 경우 하위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그 어떤 투자 제안도 없었다.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채굴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플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연료’로써 작용한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오픈소스 분산 원장 기술로 중앙 집권적 관리체 없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새로운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즉,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코드를 잘 쓸수록 이더리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는 이더리움 월렛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더리움을 담아 보관하거나, 이더리움에 기반한 다른 암호 자산을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 배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더리움 재단의 설명이다.

힌민은 “솔직히 말하면, 토큰이든 코인이든 어떤 것이라도 불리든 이것이 자체적으로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가증권의 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판매 방식과 구매자의 합리적인 기대다”라고 설명했다.

판례 마다 하위 테스트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는 했으나, 일반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타인의 기업 경영 및 관리 노력으로부터 유래하는 ▲이윤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동반하는 ▲공동 기업 내의 ▲자금 투자일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법률회사 넬슨 멀린스 라일리 & 스카보로우 LLP의 파트너 존 제닝스는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이더리움은 투자 계약 (또는)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닝스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법적, 사실적 문제들이 많다. 무엇이 ‘투자’이고, 무엇이 ‘공동 기업’인지, 그 기업 경영 및 관리 노력이 토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의 노력의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이나 기타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폐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들 디지털 코인을 구매함에 있어 이윤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동반되었는 지이다. 즉 이더리움의 잠재적 가치 상승이 “타인”의 기업 경영 및 관리 노력으로부터 유래하는 성격의 것인지가 중요하다.

제닝스는 “그 동한 하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기관 관리자들이 투자 계약이라 주장하며 발행한 것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더리움의 잠재적 가치 상승이 이더리움 재단의 기업 경영 및 관리 노력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더리움이 오늘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이더리움은 최초 발행자로부터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도 맥락은 중요하다. 이더리움이 최초 발행되었던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르다. 당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적었고, 때문에 과거 사전 판매 당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전 판매 당시의 이더리움 구매가 과연 이더리움이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였는지, 아니면 그 미래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예컨대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증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팰런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초) 이더리움 구매자들을 둘러싼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이더리움을 구매했는가이다.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구매했다면, 증권법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위 테스트의 적용이 매우 유연하다는 데는 팰런과 제닝스 모두 동의한다. 그 결과 기존과 다른 쇄신적 맥락에서 이 테스트를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 경우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연성으로 인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팰런은 “만일 이렇게 된다면 (불확실성을 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변호사들조차도)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닝스는 “과연 SEC나 법원이 이더리움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두 기관 중 한 쪽의 관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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