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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은 아일랜드로 가라?" 구글 Vs. EU, 프랑스 법원 판결 번복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7.14
프랑스 법원이 구글 아일랜드 지사와 프랑스 기업 간의 광고 수익 관련 과세 판결을 번복했다. 과거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에 11억 유로, 즉 약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구글은 프랑스에서 광고로 얻은 수익이 아일랜드에 귀속하는 과정이 정당했다며, 문제가 된 광고 계약에 사인한 것이 아일랜드 지사이므로 세금 역시 아일랜드 지사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파리 행정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프랑스에서의 구글 사업의 존재만으로는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프랑스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얻었다. 물론 아일랜드 지사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핵심은 세율이다. 아일랜드의 세율이 프랑스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맞춰 파리를 방문하기 몇 시간 전에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 규제 기관과 세무 기관이 미국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물론 유럽연합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세무 당국과 구글 간의 분쟁은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 경찰이 사업 거래 내역이 기록된 구글 파리 지사를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수주 후 스페인 경찰 역시 마드리드의 구글 사무실을 수색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세금 판결에 맞서고 있지만, 과거에는 영국에서는 10년간의 체납금 판결에 합의해 1억 8,600억 달러를 지불한 전적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 IT 기업을 규제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은 2016년 8월 애플이 145억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이때도 아일랜드 정부가 체납 세금을 수납하도록 명령했지만, 다른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체납금의 일부를 수납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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