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대법원, 애플 디자인 특허의 피해 규모와 씨름 중…총수익 규정에 의문 제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10.12
미 연방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사건에서 막대한 침해 보상을 가능하게 한 19세기 법률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길고 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은 이후의 일이다.

양사의 변호인에 대한 질문에서 법원은 침해 당한 특허가 사용된 부분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디바이스의 총수익을 기반으로 특허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라는 규정을 여러 번 언급했다.

스테판 브라이어 판사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 총수익 규정은 단순한 제품에는 맞겠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복잡한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춘닷컴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는 “벽지라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후드에 뭔가 있는 롤스로이즈라면? 아니다. 이것으로 자동차의 모든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배심원이 제품 일부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물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 케네디 판사는 “내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 간의 길고 긴 특허 분쟁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둥근 베젤 디자인, 바탕 화면의 아이콘 배열 등이었다.

배심단은 원래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손해액은 3억 9,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총수익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다. 삼성은 여러 IT 관련 단체와 함께 제품의 작은 디자인 요소를 침해한 것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특허 개혁 프로젝트 담당 디렉터 찰스 듀안은 판사들이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안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논쟁은 대법원의 균형 있는 특허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판사들은 일부에만 적용되는 디자인 특허에 스마트폰과 같은 복잡한 제품 전체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CIA의 특허 고문 매트 레비 역시 대법원이 삼성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을 깎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레빈는 이메일을 통해 “삼성, 애플, 미국 정부가 모두 디자인 특허의 피해액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총수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데 동의했다”라며, “법원 역시 이런 입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물론 자사의 특허와 배심의 손해배상액을 옹호했다. 애플의 소송 담당 최고 임원 노린 크롤은 법정 밖에서 “우리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독창성이 뛰어나다”라며, “우리는 강력한 디자인 특허 보호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 아이디어를 훔치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하나의 특허에 모든 수익을 재정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백 수천의 다른 특허의 기여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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