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 특허전쟁

끝나지 않은 애플 삼성 간 특허 전쟁, "삼성의 상고 신청 받아들이다"...미 대법원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3.22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는 삼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Credit: Jeff Kubina

미 대법원은 21일 삼성의 상소 허가 신청 가운데 일부인 3억 9,900만 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다뤄질 특허는 3개로 앞면과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폰 홈화면 아이콘 구성에 대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IT업체들의 지원을 받는 삼성은 2015년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에 냈으며, 이 요청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를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에 대해 100여 년만에 심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바뀌지 않은 판례가 새로이 작성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이 상고허가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은 "보호되지 않는 비장식성 특징이 포함된 디자인 특허의 경우, 법원은 그 특허 범위를 정할 때 보호되는 장식성 특징으로 한정해야 하는가?"하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대한 것과 "특허로 등록된 특징이 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익의 10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디자인 기여도에 따른 배상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이다.
삼성이 요청한 2가지 내용 가운데 대법원은 두번째 것만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월 말,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기소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포함해 3개의 아이폰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항소심은 1억 1,960만 달러 규모의 이 3개의 특허 가운데 2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밀어서 잠금 해제 포함)으로, 나머지 1개는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디자인 특허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은 다음 회기의 시작인 올해 10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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