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삼성 특허 전쟁, 오늘 다시 시작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08.09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두 개의 별도 소송에서 일부 스마트폰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미국 국제 통상위원회(ITC)는 8월 9일(현지시각)에 삼성이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헤드폰 입력 기능을 포함한 4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미ITC 대변인은 "비록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최근 애플 제품에 대한 미ITC의 판정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하더라도 ITC는 4개의 삼성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하는 자체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특허 침해 사건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 법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 제품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심으로, 애플의 구두 변론을 듣기 위해 같은 날 일정이 잡혀 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들은 애플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미ITC에서 고려하는 특허와는 별개다.

이번 재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약 4,500만 달러로 줄이기 전까지 배심원단은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애플은 추가적으로 수입 금지를 원하고 있다.

미ITC 대변인은 "미국무역대표부(U.S. Office of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수입금지를 뒤집는 결정을 미 ITC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미ITC가 애플 제품을 미국내 수입 금지을 결정한 것에 대해 USTR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에서 특허 자문위원 매튜 레비는 미ITC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레비는 "미국 무역 상대국은 오래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입 금지를 거부한 USTR의 이번 결정을 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업체인 삼성으로부터 미국 기반의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에 미ITC가 일부 삼성 기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편파적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USTR의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특허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원과 위원회에 동시에 특허 소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미ITC 특허 침해 프로세스와 질의에 대해 비판했다.

레비는 "수입 금지에 대한 USTR의 거부권은 오랫동안 치뤄온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을 끝낼 때가 왔다는 신호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USTR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의해 수입 금지가 거부됨에 따라 양사가 소송장을 제출할 당시 원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레비는 양 쪽이 법적인 벌금 없이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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