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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토로라가 특허권 남용" ··· 애플, EU 소송에서는 먼저 웃었다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3.05.07
유럽연합은 6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유럽 내에서 시장내 우월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휴대폰 표준필수특허(SE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일 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그러자 애플은 유럽연합에 모토로라를 반독점으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특허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만약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정하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판매금지 소송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독일 법원에서 애플에 대한 SEP를 주장해 왔다. 모바일과 무선 통신 업계에 필수적인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GPRS 표준과 관련된 특허다. 당초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관련 특허가 유럽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업체들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모토로라가 이 약속을 어기고 독일에서 애플이 GPRS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판결이 모토로라에 유리하게 난 후에 애플이 라이선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유럽연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반독점 조사의 전단계로 유럽연합의 예비판결 의미도 갖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의 (특허사용금지) 판결을 통해 라이선스 협상을 왜곡하고 SEP 라이선스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유럽연합은 이 날 발표가 원치않는 라이선싱처럼 표준필수특허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조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이번 발표에 대해 모토로라의 대변인 캐티 도브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원의 특허사용금지 소송은 원치않는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청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소송의 경우 모토로라는 독일 대법원의 오렌지북(Orange Book) 판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양사간 라이선스 협상의 자발성을 인정받으려면 애플은 6가지로 라이선스료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대변인 알랜 홀리는 입장발표를 거부했다.

이번에 유럽연합의 발표가 있었지만 모토로라와 애플 양사는 이에 대한 입장은 문서와 진술을 통해 밝힐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특허침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고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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