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 특허전쟁

"SAP '간접 접속비' 청구 정당"…영국 법원 판결에 기업들 '술렁'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2.20
SAP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SAP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일명 '사용자 라이선스비(user licensing fees)'를 놓고 SAP와 기업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법원이 SAP의 손을 들어줬다.


Credit: Stephen Lawson

이번 판결은 스미노프 보드카와 기네스 맥주 등으로 유명한 거대 주류 업체인 '디아지오(Diageo)'가 SA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그러나 고객 응대 시스템을 SAP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 사용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SAP에 라이선스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업체 세르노 프로페셔널 서비스(Cerno Professional Services)의 이사 로빈 프라이는 "우연히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SAP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예상치 못한 라이선스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아지오는 2004년부터 SAP 솔루션을 사용해왔다. 정확한 솔루션 이름은 '마이SAP 비즈니스 스위트(mySAP Business Suite)'이며,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해 왔다. 양사의 갈등은 2011~2012년부터 디아지오가 '젠 2(Gen2)'와 '커넥트(Connect)' 등 새로운 시스템 2개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세일즈포스닷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젠 2는 세일즈 직원이 고객의 방문과 전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넥트는 디아지오 고객이 주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두 시스템은 SAP PI(SAP Exchange Infrastructure)를 통해 디아지오 내부 시스템에 설치된 마이SAP에 접속하므로, 업체는 이 SAP PI에 라이선스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논란이 된 것은 SAP PI 라이선스에 디아지오 세일즈 직원과 고객이 세일즈포스 앱을 통해 SAP 데이터 스토어에 접속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SAP는 이들 직원과 고객을 추가 사용자로 보고 별도의 라이선스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리고 지난 16일 영국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SAP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많은 기업에 우울한 뉴스가 될 전망이다. 프라이는 "SAP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과 협력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라이선스비까지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고객 포털을 통한 시스템부터 개별 고객까지 데이터의 이동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위험이 숨어있다. 설사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영국 내에서만 통용되지만 SAP의 라이선스 정책은 전 세계 공통이다. 모든 SAP 사용 기업이 이번 판결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SAP의 라이선스가 기업 내부 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됐다. 이번 판결에서 '간접 접속(indirect access)'이란 용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하고, 배송현황을 보는 고객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정보 중 하나라도 SAP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송되고 만들어진다면 추가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가는 이를 둘러싼 논란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얼마를 추가로 내야 하는가는 또다른 문제다. 이에 대해 SAP는 자사의 라이선스비 가격표에 세일즈포스 통합을 통한 '간접 접속'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금액은 5,450만 3,578유로(6,780만 달러)다. 디아지오 입장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금액이다. 업체가 200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SAP에 지급한 총액 5,000만~6,100만 유로와 맞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이번 디아지오 소송에서 SAP에 지급해야 할 비용 산정에 대해 일단 소송의 다음 단계로 일단 미뤄둔 상태다. 컨텍트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객이 마이SAP에 접속했는지 혹은 젠2 시스템을 통해 마이SAP를 이용한 세일즈 직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에 소송을 해야 하는 다른 기업은 어쩌면 추가 라이선스비 산정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프라이는 "이번 판결은 기업에 벗어날 수 없고 끝나지 않을 부채에 사인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기업이 (SAP 같은 업체의 솔루션에서 벗어나)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