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 특허전쟁

“공동 개발한 SW는 고객 기업 소유” MS, 공유 혁신 원칙 발표

Paul Krill | InfoWorld 2018.04.06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솔루션 제공업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면서 해당 지적재산의 소유권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해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고객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움직임은 여러 애널리스트의 예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mage Credit : GettyImagesBank

새로 만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핵심 특허를 보장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솔루션 업체가 고객의 시장에 지출해 공동 개발한 기술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어 인사이트의 대표 애널리스트 패트릭 무어헤드는 이번 구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며, “실제로 미래에는 대부분 주요 기업이 지적재산의 생산자가 되는 것인데,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는 이들 기업이 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우 개방적이고 일관성 있는 IT 업체로 만들어 준다. 이는 구매 기업의 후회와 소송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레드몽크의 애널리스트 스테판 오그레이 역시 “더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단지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자사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들 기업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가치 있는 지적 재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이런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우려하는 질문은 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공유 혁신의 원칙(Shared Innovation Principle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기술의 소유권 존중. 고객사와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고객사가 각사의 기술에 구현한 각각의 개선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새로운 특허와 디자인 권리에 대한 고객의 소유권 보장.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고객이 공동 혁신 작업의 결과로 나온 특허와 산업 디자인 권리도 소유한다.
-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역 라이선스. 공동 혁신 작업으로 나온 새로운 기술의 특허와 디자인 권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선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기술을 개선하는 용도로 제한한다.
- 오픈소스 지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사와 함께 코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소프트웨어 이식성, 마이크로소프트는 공동 혁신 작업의 결과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투명성. 마이크로소프트는 공동 혁신 프로젝트가 진전되면서 나온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투명성과 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노력한다.
- 학습과 개선. 마이크로소프트는 공동 혁신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약속한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