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들은 앱 개발자가 아니라 애플로부터 아이폰 앱을 직접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 이후로 원고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앱 구매자들은 30%의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서드파티 앱의 매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앱 개발사에 지급하며, 아이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앱은 모두 애플이 통제하는 폐쇄된 시스템에서만 유통된다.
애플은 자사는 앱을 판매하지 않으며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는데,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그러므로 애플은 동시에 앱 구매자에게 앱의 배포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의 역할을 쇼핑몰 소유주로 물리적인 상점 공간을 개발사에 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서드파티 아이폰 앱 개발사가 각자의 상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직 애플이 앱 개발사에게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로 아이폰 앱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규정을 어긴 개발사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은 또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인증 받지 않은 앱을 다운로드하면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한 앱에 해당한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사 마크 리프킨은 이 집단 소송을 현재까지 아이폰 앱을 구매한 사람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