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타깃의 데이터 침해사고 소송 합의, '낮은 보안 기준' 제시

Fahmida Y. Rashid  | CSO 2017.06.02
타깃의 지난 2013년 데이터 침해사고 소송 합의 내용은 기업과 기관이 고객 데이터 취급에 '부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보안 조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 내용이 기업과 기관이 보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 합의 내용은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CSO들에게 추구해야 할 대책이 아닌 최소한의 대책만 알려준다.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전 CEO이자 스트래티직 사이버 벤처스(Strategic Cyber Ventures) CEO 톰 켈러먼은 합의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깃에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보안대책 강화 대신 공격자 방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불충분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의 보안은 탐지했을 때 침해 시간을 줄이고, 공격자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합의 조건의 네트워크 분리와 이중 인증은 공격을 더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지만, 조건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다. 켈러먼은 "합의 조건에 과거 보안 패러다임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간략히 사건을 정리하면, 범죄자들은 서드파티 HVAC 공급업체의 크리덴셜을 훔쳐 타깃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리고 2013년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데이터를 빼내는 악성코드로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켰다. 이 악성코드는 소비자 4,000만 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정보, 7,000만 명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유출시켰다. 타깃 보안 시스템이 침해 사실을 탐지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고에 맞게 행동한 사람이 없어 대량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타깃은 이후 보안 태세를 크게 강화했다. 그리고 업계의 많은 회사가 타깃 사고를 데이터 침해 사고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다. 합의 조건은 타깃이 180일 이내에 '종합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세 조건 가운데 상당수는 타깃이 이미 도입한 변화들이다.

일리노이 주 리사 매디건(Lisa Madigan) 검찰총장은 "타깃과의 합의는 결제 카드를 처리하고, 고객들의 보안 정보를 유지하는 업계 기업에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업계 기준'이란, 향후 보안 침해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타깃의 합의 내용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 정보와 요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합의 내용은 기초적인 보안 대책들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인 보안 프로그램 수립, 네트워크 분리, 요주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더 엄격한 액세스 관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베이 다이내믹스(Bay Dynamics) 전략 담당 부사장 스티븐 그로스먼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경영진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깃이 동의한 디지털 보안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해 계속 적용한다.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암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지한다.
-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와 분리시킨다.
- 네트워크에 엑세스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정기적으로 평판이 높고 독립적인 서드 파티를 데려와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새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EO와 이사회의 보안 고문 역할을 할 임원급 직원을 채용한다.

기타 결제 시스템 및 카드 소유자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의무 사항'들이 있다.
- 화이트리스트 기법으로 미승인 애플리케이션이 결제 시스템과 서버에서 기능하는 것을 감지해 차단한다
- 파일 무결성을 감시한다.
-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가 승인없이 변경되는 것을 탐지하는 변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한다.
- 모든 보안 관련 정보, 장치의 요주의 네트워크 접속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로 기록해 유지한다.

이 사항들은 특별히 발전된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 망 분리는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적용해야 하는 IT 베스트 프랙티스 가운데 하나다. 개인, 관리자, 공급업체 계정에 이중 인증을 의무 적용하도록 요구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미 PCI-DSS(Payment Card Industry-Data Security Standard)가 카드 정보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합의 조건은 암호화가 모든 종합 보안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 타깃에 꾸준히 패칭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타깃은 업데이트가 전체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사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보안에 미치는 영향,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리소스를 고려, 네트워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지원에 타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내용
타깃 사고의 근원은 서드파티 공급업체였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에는 파트너 및 계약업체와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가 모호하다. 위험기반 서면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공급업체가 보안정책을 준수하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계약업체와 공급업체에 이중 인증을 요구한 것이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기관은 서드파티가 환경에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산타페 그룹(Santa Fe Group) 산하 SAP(Shared Assessments Program) 수석부사장 찰리 밀러는 "서드파티가 관여한 서비스, 도입한 관리(통제) 대책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런 관리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기관은 서드파티에 적절한 보안 대책, 액세스 권한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번 합의에는 침입 테스트(모의 해킹)를 비롯한 보안대책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친다.

세이프브리치(SafeBreach)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가이 베제라노는 "침입 테스트를 이용해 위험을 평가하라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1회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침입 테스트만 가지고 모든 위협을 앞서 나갈 수 없다. 매번 새로운 위약점이 발견되고, 새로운 공격 도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CSO가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감독하고, CEO와 이사회에 조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CEO와 이사회 직속으로 일할 사람을 의무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CSO는 C급 임원이지만, CEO 아래가 아닌 CIO나 CTO, 더 나아가 법무 책임자 아래에 조직 편재된 기업들이 많다. CISO/CSO가 CEO 직속이 되고, IT와 분리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낮은 업계 기준, 위협에 대한 우선 순위 낮아질 우려
이번 합의에 따라 타깃은 1,850만 달러(207억 원)를 내야 한다. 뉴욕 주 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먼은 여러 주가 관여된 데이터 침해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 해 이익이 200억 달러이고, 지난 4년 간 법률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으로 2억 200만 달러를 지출한 대기업인 타깃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첫 번째 합의도 아니다. 타깃은 침해 사고에 영향을 받은 금융 기관에 이미 3,900만 달러, 집단 소송으로 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원고 변호사 수임료 및 각종 경비 675만 달러 별도).

기업들이 보안 활동과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관점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기초적인 부분들을 '업계 기준'으로 명문화 한 것이 기준을 최소한으로 높였다는 평가는 할 수 있다. 요주의 데이터 환경의 보안 계층을 추가하고,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침입과 정보 유출을 어렵게 만들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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