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미 연방당국이 얘기하는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J.M. Porup | CSO 2018.08.09
미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선의의 보안 연구원들에게 버그를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 보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효한 프로세스를 배치하도록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Credit: Getty Images Bank

US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향후 선의의 보안 연구자가 버그를 보고할 수 있는 일정한 보안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Vulnerability Disclosure Program, VDP)이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다수 조직에는 어떠한 VDP 종류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해커원 조사(HackerOne study)에 따르면,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94%에서 연구자가 보안 문제를 보고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DP는 연구원가 보안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고, 보안 문제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완화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VDP는 업계의 모범화된 관행이 되었고, 규제기구 및 법 집행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FTC는 7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로의 공개 증언에서 적어도 기초적인 VDP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FTC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많은 경우 FTC는, 무엇보다, 보안 연구자와 학계로부터 보안 취약점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프로세스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FTC 법의 섹션 5에 위배된다고 본다."

DOJ 또한 비슷한 발언을 했다. 2017년 "온라인 시스템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을 위한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a Vulnerability Disclosure Program for Online Systems)"는 강제성을 암시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VDP의 외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오늘의 프레임워크는 내일의 법률이 될 확률이 높다.

DOJ의 프레임워크는 형사부 사이버보안 조직에서 유래하고, 연구원과 조직이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치중한다.

프레임워크 문서의 저자들은 "프레임워크는 허가된 취약점 공개 및 발견 행위를 명확히 서술하는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CFAA 하의 민사적 또는 형사적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춰준다"고 말했다.

산업 모범 사례들은 현재 초안만 대충 작성되어 있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법률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알아보자.

VDP는 버그 바운티가 아니다 
FTC의 발언들과 DOJ의 프레임워크는 ISO 29147, ISO 30111 등 VDP에 관한 특정 모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는 상이한 조직에서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실험하고 혁신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또한 FTC와 DOJ는 조직에게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강요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UC 버클리에서 VDP와 버그 바운티를 둘러싼 문제를 연구하는 법학 박사 과정 학생인 애미트 엘라자리는 "조직이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소통 경로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VDP와 버그 바운티를 혼동하는 회사가 많다. 버그 바운티 분야의 선구자인 케이티 무소리스는 올해 초 "버그 바운티가 보안 취약점 공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버그 바운티는 해커가 보안 결함을 찾게 만드는 금전적 동인이 된다. 그러나 회사들은 자체 내부 테스팅을 이행하지 않았고, 더 중요하게도, 보고된 취약점을 처리하는 자체 내부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버그 바운티에 관여해선 안 된다. 엘라자리는 "DOJ는 VDP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보고를 분류하고 처리하고 보고된 문제를 교정하는 역량임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보고된 버그에 대처하는 일은 선의의 보안 보고를 단순히 수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버그 보고서를 다룰 어떤 방법도 없으면서 버그 보고서의 수문을 개방하는 일은 조직에게 법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버그 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선의의 연구원으로부터 보안 문제를 수신할 경로를 단순히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버그에 대해 실질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 보고된 문제를 선별하고 대처하는데 실패한다면 과실(negligence)로 인식될 수 있다.

엘라자리는 "'적정 프로세스'는 단순히 '보안@' 이메일만이 아니고 한층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면서, "일단 보고서를 받으면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 없다. 패치를 해야 한다. 정보에서 보았듯이, 이는 고수준의 과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법
취약점 공개 보고를 @Dominos_UK 이메일 주소로 발송했다.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지만 기이하게도 이메일 주소가 도미노 피자의 마케팅 목록에 올라 있었다.
— David Rogers (@drogersuk) July 31, 2018


그렇다면 문제는 법정이나 여론에서 의혹을 받을 때 상당한 주의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가 된다. 엘라자리는 DOJ 프레임워크의 컴플라이언스가 지극히 방어력 있는 선택일 거라고 판단했다. 엘라자리는 "적정 프로세스가 무엇인 지를 실제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DOJ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냥 권고안에 불과하더라도)"고 조언했다.

미래는 VDP이다
어떤 형태로든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이 모든 조직에게 강제되는 시점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현재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 회사의 주요 보안 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보안 연구자를 환영하는 것이 현재 업계에서 모범화된 관행이다. FTC 등의 규제기관은 이 새로운 관행을 강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엘라자리는 "VDP의 도입이 널리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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