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보안

애플의 법적 대응 전략 “미 수정헌법 1조와 의회의 판단”

Caitlin McGarry | Macworld 2016.02.25
과연 미국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애플의 코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애플은 가능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애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문서를 작성하는 등 FBI에게 샌 버나디노 총격범의 아이폰 5c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애플은 법정 공방에 대비해 세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내부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애플의 대표 법무책임자인 테오도어 보트러스 주니어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요일 제출하는 문서를 통해 연방 판사에게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이번 사건에 모든영장법(All Writs Act)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8세기에 제정된 이 법은 현대에는 사법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로 해석되고 있다.

보트러스는 LA 타임즈를 통해 “정부는 18세기의 법조항을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며,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가 언론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정부는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애플은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서명을 하는데, FBI가 요청하는 iOS 버전에도 서명해야만 한다는 것,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원칙을 위반하는 코드에 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익명의 애플 임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의 변호인단에는 법무차관을 지낸 테드 올슨이 참여하는데, 올슨은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성공적으로 변론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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