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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자바 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다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5.06.30

  미국 대법원이 구글이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자바를 사용한 오라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구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월요일 2014년 5월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글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곧 오라클의 승리로 해석된다. 이 결정에서 미국 항고법원은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에게 있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자바 API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건은 구글이 자바를 사용한 것이 이른바 ‘공정한 사용’에 해당돼 면책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연방 지방 법원으로 환송된다.

구글은 2000년 중반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체적인 자바 버전을 개발했지만, 이 버전은 썬의 자바 API와 일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썬은 처음에는 구글의 자바 사용을 환영했으나, 이후 이 두 기업은 파트너십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라클 법무 자문위원 도리안 달리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혁신의 승리이자 혁신을 지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IT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구글이 “혁신과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발전시킨 상호운용성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특허 개혁 프로젝트 이사 찰스 듀안은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글의 경우가 공정한 사용이라는 정책 하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열어 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듀안은 다른 법원에서는 저작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능력에 대해 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며, 연방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은 “매우 제한돼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오라클이 저작권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1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라클은 구글과 자바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양 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2012년 5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다음 달인 6월 오라클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항소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번복했으며, 이후 다시 구글이 항소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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