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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orld 용어풀이 | 잊혀질 권리

허은애 기자 | ITWorld 2015.06.18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혹은 삭제권(right to erasure)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기록이나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년 전인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개인의 과거 정보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서버가 미국에 있더라도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구글 유럽 지사가 유럽연합의 관할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관리자의 범위에 구글, 야후, 빙 등 검색엔진을 포함했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 링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이제 검색 엔진에 부정확하거나(inaccurate), 부적절하거나(inadequate), 관련없거나(irrelevant), 과도한(excessive)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삭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공공 보건, 관련 정보, 역사적∙학문적∙과학적 목적으로 쓰이는 자료의 경우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게시의 경우는 원문이 아니라 링크만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판결의 적용 범위가 구글 유럽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유럽 사용자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Google.com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의 원래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사이트에서 원문으로 안내하는 링크만이 삭제 대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라이프를 통제할 권리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 귀속돼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합법적으로 게재된 사실을 검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가 사용자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구글 유럽뿐 아니라 Google.com까지 개인 정보 삭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통제권이 확대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개인의 삭제 요청 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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