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음란∙폭력성 콘텐츠 규제 강화

Zach Miners | PCWorld 2015.04.17

인스타그램이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올리는 일명 복수 포르노(Revenge Porn) 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사진과 부적절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확실히 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목요일 개정된 커뮤니티 가이드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적인 사진은 물론 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성행위, 성기, 완전히 노출된 둔부의 확대 사진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인스타그램은 이전에도 누드 이미지, 심각한 폭력이나 잔인한 장면을 자세히 나타내는 사진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점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친근하게 사용하는 앱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억 달러에 페이스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은 이제 매달 3억 명 이상이 로그인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불쾌하고 불법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할 지’에 대해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결정은 언제나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은 어린이의 나체 사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좋은 의도로 공유되었더라도 타인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의 나체 사진 또는 부분적인 나체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방 절제 수술 후 흉터 사진이나 직접 모유를 수유하는 사진, 나체를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품 사진도 허용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나체가 포함된 예술 작품 사진의 검열이나 삭제에 대한 수많은 사례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법 혹은 처방의약품 구입이나 판매, 유흥 목적의 약품을 홍보하는 게시물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기류를 포함한 규제 상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에 대한 이용 규칙은 거주하는 국가나 주의 관련 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좀 더 미묘하다. 테러리즘, 범죄 조직, 인종과 종교 등에 대한 적대 단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게시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강제력은 일정 부분 사용자가 콘텐츠를 신고하는 양에 의존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내 신고센터에서 스팸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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