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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 상용 드론 규제 완화 방침…무인 드론은 불허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5.02.16
미 연방항공청과 교통부가 사진 촬영이나 조사 등에 사용하는 상용 드론에 대한 금지 사항 중 다수를 제거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도 아마존이 상품 배당용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동화된 드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우선 낮 시간 동안 드론을 최대 500피트(약 152m), 최고 시속 100마일(160km) 속도로 날릴 수 있다. 드론은 새로 마련된 인증 제도에 따라 면허를 딴 조종사가 날려야 하며, 항상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드론은 항상 다른 항공 교통에 양보를 해야 하며, 비행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 위로 날아다닐 수 없다.

미 교통부 장관 앤서니 폭스는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오늘은 미국 항공과 미래의 무인 비행기에게 있어 매우 흥분되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확실히 기존의 규제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진 것으로, 기존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 기업이 FAA에 허가 신청을 해야 했으며, 조종사 역시 사설 파일럿 면허 소지자라야 했다. 이와는 반대로 취미가들의 드론 사용은 모형 비행기와 동일한 조건 하에 허용되어 왔다.

미 FAA와 교통부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드론 허용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드론은 항공 촬영이나 안테나나 무선 송신탑 조사, 야생동물 감시, 공공 안전 등의 영역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항공청 마이클 후에타는 “미국이 항공안전과 기술을 선도하면서 이들 항공기를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인 드론에 대해서 후에타는 새로운 규제는 이제 첫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마존 같은 회사는 규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특수 사례를 배제해 줄 것을 FAA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와 함께 미 연방항공청은 2달 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게 되는데, 발표 당일의 반응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editor@itworld.co.kr
 Tags 규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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