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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관리국, “드론 면허 신청 수백 건”…까다로운 조건에도 신청 쇄도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5.02.04
미 연방항공관리국이 새로 8건의 드론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는 최근 접수된 수백 건의 신청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이 개인 용도나 오락용으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의 조종사는 최소한 미 항공관리국의 사설 파일럿 자격증과 신체검사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드론 역시 조종사의 시야에 항상 있어야 한다. 조종사를 보조하는 감독도 필수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드론 운영의 매력에 이끌리고 있는데, 미 연방항공관리국은 기업과 개인이 접수한 면허 신청이 342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면허 신청의 대다수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 새로 발급된 8건의 드론 면허 역시 드론을 이용해 비디오와 TV 프로그램 제작, 항공 촬영에 사용할 기업이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미 FAA의 드론 면허 발근 건수는 총 24건이 됐으며, 첫 번째 면허는 지난 해 9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 발급됐다.

드론 사용을 관장하는 규제는 계속 개발 중이다. 공항 반경 8km 이내의 드론 비행 금지 등 이미 여러 조항이 규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NFL이나 MLB와 같은 전문 스포츠 경기장, 3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NCAA 경기, 주요 NASCAR 경기 등에는 드론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지난 주 수퍼볼 경기를 앞두고 미 연방항공관리국은 경기장 주변 30해리를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드론 운영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미 백악관 잔디밭에 드론이 추락한 사건으로 미 워싱턴 DC 상공의 비행물제 금지 규정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고의 대응으로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워싱턴 주변 20Km 이내에서의 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GPS를 탑재한 드론은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드론은 이른바 ‘민감한 건물’ 주변을 비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editor@itworld.co.kr
 Tags 드론 FAA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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