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구글이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4.11.20
구글은 변호사와 엔지니어, 법률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대단위의 팀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럽 사용자들로부터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50만 건 이상의 URL을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6개월, 구글은 자사의 담당팀이 약 17만 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58만 건 이상의 링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온라인 툴이 제공하는 실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요청 중 42%가 승인됐으며, 58%는 거부됐다. 삭제팀은 쉬운 요청을 처리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청은 변호사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선임자 그룹에서 처리한다.

구글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고문 피터 플라이셔는 브뤼셀에서 열린 IAPP 유럽 데이터 보호 의회에서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에게 법원의 “모호한” 지침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구글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삭제 요청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플라이셔는 “쉬운 승인과 쉬운 거부,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로 어려운 요청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과거 남자 친구가 웹에 올린 나체 사진의 경우는 쉽게 승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10년 전 자신의 에이즈 양성 반응 상태를 포럼에 올렸는데, 이제 이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이다. 플라이셔는 실제로 이탈리에서 시장 선거에 나선 한 정치인이 자신의 과거 뇌물 수수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구글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처리 과정이 종종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결정이 한 사람이 단순한 웹 양식으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또한 오래 전에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플라이셔는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삭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모호한 결정 덕분에 구글은 또한 실제 구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유럽연합 28개국 도메인의 링크와 EFTA 가입 국가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구글 도메인 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럽 디지털 권리 단체인 EDRi의 최고 디렉터 조 맥나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com 도메인의 링크가 삭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여인의 나체 사진이 32개 도메인의 웹 사이트에서는 지워지고, .com 도메인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이셔는 다른 지역의 법원은 결코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링크를 삭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사법적인 재검토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링크가 삭제된 사이트의 웹 마스터에게 삭제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이미 삭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추측을 불러오고, 때문에 사람들과 미디어가 요청을 제기한 사람을 잘못 짐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플라이셔는 법원의 결정이 웹 마스터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통보를 하는 것은 온전히 구글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검색 결과에서 링크가 삭제되면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해당 웹 사이트에 통보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플라이셔는 “명예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고 합법적인 콘텐츠이다. 이는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구글은 법원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플라이셔는 이런 사례가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판례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셔는 “결국에는 프라이버시에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구글의 이런 조처가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기관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WP29는 다음 주 전체 회의 이후에 잊혀질 권리 요청 처리에 대한 공통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담당 기관인 CNIL의 의장 이사벨 팔키-피에로틴은 법원의 판결이 구글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사람들은 자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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