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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우버 카풀 서비스는 불법”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4.09.15
우버(Uber)가 제공하는 새로운 카풀 서비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Lyft), 사이드카(Sidecar) 등은 자사 회원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낯선 사람을 태워서 가면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버풀(UberPool), 리프트 라인(Lyft Line), 셰어드 라이드(Shared Rides) 등은 모두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이며,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가 오래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 위원회가 세 업체에 동일한 내용의 경고 서한을 보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차량으로 이동할 때, 승객 각각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

위원회의 안전 집행 담당 책임자 데니스 티렐은 세 업체 중 어느 곳도 서비스 출시 전에 위원회와 상의한 적이 없다며, “위원회는 의회가 만든 성문법령에 반하는 운송 서비스를 허용할 만큼 유연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우버와 리프트, 사이드카가 법률 개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회에 청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법률을 집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세 업체는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와 공조하고 있다며, 당장 새로운 서비스를 유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 이들 업체에게 규제 장벽은 익숙한 것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유사한 문제에 부딪혀 왔다. 우버의 대변인 레인 카셀먼은 위원회가 앱 기반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려는 것 같다며, “우리가 도출한 한 가지 결론은 위워회가 기술이나 환경 발전, 또는 캘리포니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말,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카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위원회의 대변인은 이들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새로운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이들 업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버의 CEO 트래비스 칼라닉은 지난 주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카풀 서비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칼라닉은 그 이유로 다른 승객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연결된 디지털 시대에서 낯선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버는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이런 규제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버는 이미 전세계 45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거참모이자 전임 백악관 수석보좌관이었던 데이빗 플루페를 영입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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