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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3세 미만 가입 가능한 어린이용 계정 도입 예정

Jared Newman | PCWorld 2014.08.20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나이를 속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구글이 13세 미만의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

현재, 구글은 13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정책상 신용카드 거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의 전화, 인쇄된 동의서 혹은 부모의 정부 ID의 스캔본 등의 형태로 부모의 “동의 증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FTC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야후는 이미 50센트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치는 가족 계정(Family Accoun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이 가입을 한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튜브의 어린이 친화적인 버전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미 개인정보 보호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책임자인 제프 체스터가 만일 구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수백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용 계정은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에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합리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이나 퀴즈 등으로 어린이들을 현혹시킬 수 없고, 광고로 넘어갈 수 있는 관계없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구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경고했다. 하지만 만일 구글이 부모를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어린이 전용 계정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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