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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킥스타터 소송 사건 발생…미 검찰 소비자 보호법 적용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4.05.02
미국 워싱턴주 검찰이 킥스타터에서 2만 5000달러의 자금을 모은 한 회사를 기소했다. 이 회사는 자금을 모으면서 약속했던 놀이용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최초의 소비자 보호 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검찰은 연예 관리회사인 알티어스 매니지먼트와 이 회사의 소유주 에드워드 폴츠레펙 3세를 기소했다. 이 회사는 2012년 10월 ‘어실럼(Asylum)’이란 놀이용 카드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킥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투자자들에게 공포 주제의 복고풍 카드와 세르비아 미술가들의 서명이 포함된 스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 캠페인에는 810명의 후원자가 참여했고, 약속된 보상은 2012년 12월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고, 지원자 중 누구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알티어스는 후원자들과 의사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 검사장 밥 퍼거슨은 “소비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위험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뉴욕주는 크라우드펀딩 절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킥스타터의 해당 프로젝트 댓글 페이지는 후원자들의 불만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한 후원자는 지난 1월 “환불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어떤 이메일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폴츠레펙은 이번 소송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전화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알티어스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 양식을 통한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킥스타터는 FAQ 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보상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후원자들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워싱턴 주 검찰은 알티어스가 후원자들에게 환불을 하는 것은 물론 워싱턴주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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