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토픽 브리핑 | IT 혁신의 빛과 그림자 “기술 특허”…특허괴물 제재 진전

박재곤 기자 | ITWorld 2014.01.10
기술 특허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여된 연구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허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일 것이다. 때문에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분야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IT 산업은 내로라하는 특허 출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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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기술 특허는 앞으로 나올 제품을 예상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품화 이전에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업체의 특허 출원 및 승인 상황을 살펴 보면, 과연 이 업체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짐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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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특허를 둘러싼 업체들 간의 분쟁이다. 그리고 IT 분야 특허 소송의 ‘빅 매치’라면 역시 스마트폰 시장의 앙숙인 삼성과 애플 간의 10억 달러 규모 특허 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해 이미 삼성의 1차 패소로 1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피해 보상액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삼성의 항소로 2013년 여름 IT 업계는 다시 한 번 특허 소송의 열기에 빠져 들었다. 물론 대형 소송전이 아니라도 사실상 특허 관련 분쟁은 ‘일상다반사’로 언제나 진행 중이라는 것이 IT 업계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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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삼성과 애플 간의 지리한 소송전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시 특허 관리 전문회사인 NPE(Non Practicing Entity)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특허 소송이다. 오죽하면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는 말이 생겨 났겠는가? 특히 틈새 시장을 노린 몇몇 NPE는 기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특허의 범위나 기술적인 차별성 등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은 것도 IT 기술 특허의 특징이다. 하지만 도덕적 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부당해 보이더라도 법이 부여한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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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T 산업에서 특허 분야의 가장 큰 진전이라면 역시 이런 특허 괴물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또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금지하는 특허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였지만, 역시 주요 IT 업체들이 모여 있고, 또 시장 규모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미국이 특허 괴물을 제재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이를 실제로 입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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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종 개혁 법안에는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18개월 동안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CBM(Covered Business Method)이 업계의 이해 충돌로 빠졌지만, 소송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해 특허 괴물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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