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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orld 용어풀이 | 가상화폐

박상훈 기자 | ITWorld 2013.12.11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이 화제입니다. 애초에 일부 사용자들 간에 인터넷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됐지만, 사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둘씩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전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고 합니다. 아직 가상화폐의 개념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화폐’라고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고 린덴달러(Linden Dollar), 라이트코인(Litecoin), 웹머니(WebMoney) 같은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흔히 혼동되는 개념이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입니다. 주로 게임이나 음악, 아이템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살 때 이용하는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500개 이상의 가맹점, 5개 이상의 업종 등 가상화폐보다 더 엄격한 범용성을 갖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가치를 인터넷 공간으로 옮긴 것이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가상화폐는 단순한 등록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의 환전 가능 여부에 따라 폐쇄형 가상화폐, 단방향 가상화폐, 양방향 가상화폐 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폐쇄형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에 전혀 환전할 수 없습니다. 가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용되며 실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환전이 안되므로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환율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드오브워크레프트(WoW)의 골드(Gold) 같은 온라인 게임머니입니다.

둘째, 단방향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할 수는 있지만,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환율은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정합니다. 사이월드의 도토리를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도토리는 일부 환불(법정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하지만 절차와 대상, 기간 측면에서 제약이 큽니다).

셋째, 양방향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에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한 화폐입니다. 환율은 발행기관이 정하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치도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나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같은 가상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환율을 결정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1비트코인당 1,200달러(약 126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불과 20달러 수준이었으니 불과 1년만에 환율이 수십배 오른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환전업체가 생겼고 이를 물품 구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특히 수요, 공급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율이 정해지는 양방향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거의 없어서 설사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몇몇 범죄 사례를 근거로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 없는 사이버 숫자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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