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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 오라클과의 상표권 법적 공방 승소

편집부 | ITWorld 2013.08.20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유라클(www.uracle.co.kr)은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국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린 것.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오라클은 이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201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 기각을 당해 유라클은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유라클은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원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 상표 역시 형상화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라클 조준희 대표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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