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회사 vs. 직원” 소셜 네트워킹 콘텐츠 소유권 분쟁

Ellen Mesmmer | Network World 2013.07.10
기업들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 곤란한 상황은 직원들과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콘텐츠나 계정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판결난 이글 vs. 모건(Eagle v. Morgan) 사례가 그것이다. 교육 기업인 에드컴(Edcomm)의 전 CEO 린다 이글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둔 후, 업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적극 활동했던 링크드인 계정을 돌려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계정은 이글 박사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에드컴은 사이트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계정을 원했다.

펜실베니아 연방 법원은 올 3월 이글 박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전문가 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에는 “상업적 가치”가 있어, 에드컴이 해당 링크드인 계정을 유용했다고 판결했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소유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크롤 어드바이저리 솔루션(Kroll Advisory Solutions)의 보안 담당 책임자인 알란 브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와 관련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면서, “먼저 현 직원들이 만드는 소셜 네트워킹의 계정과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글 vs 모건 사례는 공개된 것이지만,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회사와 직원(전 직원)들 간의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에드컴은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고, 직원들의 링크드인 계정이 회사 소유라는 내용의 정책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비록 법원이 판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에드컴의 주장을 판단했지만, 이 부분이 에드컴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이글 박사와 에드컴의 공방이 시작된 2011년 중반, 링크드인이 직접 이 계정에 대한 제어권을 가졌다가, 몇 달 뒤 결국에는 이글 박사에게 넘어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에드컴이 이글 박사의 링크드인 계정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린다 이글(Linda Eagle)’ 검색하면 새로 임명된 임시 CEO인 샌디 모건이 표시된 웹 페이지로 넘어가게 했다.

이글 박사가 공동 창업한 에드컴은 사와베 인포메이션 서비스 컴퍼니(Sawabeh Information Services Company)에 인수됐다.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 전, 이글 박사는 그녀의 링크드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부 에드컴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초대와 업데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글 박사가 회사를 떠난 후, 에드컴 직원들은 이글 박사의 링크드인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박사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해 3월 법원은 링크드인 계정이 “악용됐다”라는 이글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에드컴을 계정 도둑이나 하이재킹했다는 주장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글 박사가 에드컴으로부터 가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동의했다.

로펌들은 이 같은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브릴은 이것이 단순히 직원과 회사간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회사들은 직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열도록 독려하고 있고, 콘텐츠들이 바라던 데로 널리 퍼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브릴은 “어쩌면 회사가 원치 않는 내용들도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때로는 개인 직원들이 고용주가 모르게 개인 이름으로 업무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이런 사이트들을 제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여러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해당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폰도그 LLC와 크라비츠가 올해 초부터 긴 싸움을 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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