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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역행하는 구글 라이선스 정책과 뒤에서 미소짓는 특허괴물

Simon Phipps | InfoWorld 2013.05.22


이번 주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로부터 나온 소식을 통해 구글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됐다면 이와 정반대되는 소식도 있다. 바로 MPEG-LA의 VP8 코덱 사용문제 관련된 것으로, 구글의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자유 측면에서 우려스려운 부분들이 많다.

알려진 대로 구글은 MPEG-LA와의 협의를 통해 VP8 코덱을 특허없이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최근 MPEG-LA와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용자와 구현자(implementor)들은 MPEG-LA 특허풀(patent pool, 특허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후 구글은 최근 IETF 회의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이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오픈소스 지지자에게 좋은 소식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공개된 협의문 초안에 대한 과장된 선전문구를 보면 'VP8 사용에 필요한 특허를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쓰여 있다. 일부 내용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안 문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다. 아마도 구글은 최종 합의문을 내놓기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픈소스와 관련한 논의
그렇다면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오픈소스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구글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협의안에 몇가지 논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세부사항이 문제인 것이다.

첫째로, 협의안 초안 2번 조항을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개별 사용자들이 라이선스 합의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3번 조항에서 ‘합의에서 보장되는 권리 자체는 다시 라이선스 될 수 없다’고 명시해 이러한 라이선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못박고 있다.

개인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구글에게 넘겨주어야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고 구글이 이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연락 할 수 있으며(9번 조항) 사용자 이름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15번 조항).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든 제품과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큰 문제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전체 구성원을 대표해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다. 때로는 법적 실체가 없거나 커뮤니티에 속한 개발자 간의 연대가 회사직원들만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개인들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오픈소스 진영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두번째, 사용범위도 문제다. 개인사용자는 특허 허가가 주어져도 ‘인코딩, 디코딩, VP8 비디오의 재생 등’ 특허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VP8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것은 특정 프로그램이 특허 허용 범위 내에 드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오픈소스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분쟁 요소들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러한 특허 사용권 부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VP8 라이선스에 오픈소스 라이센스인 '오픈 소스 정의'(Open Source Definition)를 적용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OSD6(사용 용도의 제한 없음), OSD7(등록 없음), OSD5(사용자 개인정보를 묻지 않음)와 상충되는 것은 물론 특허에 대한 재특허가 불허하기 때문에 OSD3과도 충돌한다.

따라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글이 구상하는 VP8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옹호하는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행운을 기대해야 할 시점이다. 구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공개된 협의안 초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다. 재라이선싱(sublicensing)을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반 사용자가 이 조항에 서명을 행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협의안 초안과 OSD 간의 불일치는 VP8을 오픈소스에 적용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구글 스스로는 MPEG-LA의 특허와 관련해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한) 허가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구글 측의 변호사 데이빗 발토는 MPEG-LA와 같은 특허풀이 당국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필자는 이번 협의안에 VP8을 무산시키려는 MPEG-LA 특허권자들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협의안 초안이 발표된 이후 VP8 진영 내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적들은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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