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구글, “오픈소스 개발자에 특허 소송 안한다”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3.03.29
구글은 먼저 소송을 당하지 않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나 개발자, 디스트리뷰터 누구에게도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수석 특허 담당 변호사인 듀안 발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맵리듀스와 관련된 10개 특허를 시작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팅 모델인 맵리듀스는 처음 구글에게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는 오픈소스 버전이 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발즈는 “우리는 이 약속이 적용되는 구글의 특허를 다른 여러 기술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은 자사의 ‘공개 특허(Open Patent Non-Assertion)’ 공약이 IT 업계의 한 모델로 기여하고, 또 다른 특허권자들이 이와 비슷한 약속이나 정책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어떤 기술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으로 특허권가조아 개발자 사이에 더 나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즈는 이 약속은 만약 어떤 단체가 구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술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의 이 약속은 특허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특허권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유효하다. 발즈는 또 구글의 이런 공약이 IBM과 레드햇의 유사한 노력, 그리고 구글이 회원사이기도 한 공개 발명 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rk)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즈하버의 애널리스트 키스 맬린슨은 구글의 특허 관련 공약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특허 라이선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맬린슨은 “모토로라를 인수하기 전까지 구글은 특허 무장이 상당히 약한 편이었다”라며, 전쟁터에서 권총을 들고 탱크를 가진 적에게 먼저 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글을 둘러싼 특허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구글은 자사 비즈니스에 오픈소스 기술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크다. 맬린슨은 이달 초 구글이 VP8 비디오 코덱과 관련해 11곳의 특허권자와 화해를 한 것도 특허 소송이 구글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해의 결과로 구글은 해당 코덱을 다른 개발자들도 로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화해가 마무리된 후 노키아는 문제의 코덱에 의해 침해된 자사의 특허를 구글에게 어떤 식으로도 라이선스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분쟁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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