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스워츠의 자살, 미 연방 반(反) 해킹법을 주목하라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13.01.17
비평가들은 이른바 데이터 절도에 대한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환경의 개척과 개선을 위해 힘써오던 활동가 아론 스워츠(Aaron Swartz)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자살이었다. 그리고 스워츠의 죽음은 몇몇 활동가들이 외쳐오던, 미국의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반(反)해킹 법령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6세의 스워츠는 지난 금요일 자택에서 목을 맸다. 표면적으로는 해킹 관련 혐의로 35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관해 저지른 행동이었다. 스워츠는 대학과 기관에 문학 저널과 학술 논문을 판매하는 온라인 도서관인 JSTOR로부터 수백 만 건의 논문을 절도한 것을 비롯해 13건의 해킹 및 금융 사기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일부 혐의는 CFAA 위반과 관련한 것이었다.
 
스워츠의 죽음으로 인해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CFAA를 다시금 검토하게 됐다. 지난 14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반해킹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현재 550명 가량이 서명한 상태다.
 
1986년 의회에서 제정된 CFAA는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승인된 권한을 넘겨 컴퓨터에 접근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 5,000달러 이상 가치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본래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악의적 해커들을 겨냥한 온라인 침입 방지 법으로, 형량은 최소 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다.
 
매사추세츠 연방 수사관들은 스워츠가 MIT 네트워크의 게스트 접근권을 이용해 JSTOR에 접속해 막대한 규모의 문서들을 유출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스워츠는 하버드 대학 사프라 윤리학 센터(Safra Center for Ethics)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9월에서 2011년 1월 사이 가명과 임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MIT 네트워크의 게스트 접근권을 등록했다.
 
자료에는 스워츠가 JSTOR의 단속을 회피하는 여러 전략을 이용하며 2주 가량의 기간동안 200만 건 이상의 JSTOR 문서를 다운로드했다는 내용 역시 담겨 있다. 스워츠는 자신의 행동이 학술 자료를 인터넷에 자유롭게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의 법학교수 오린 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는 스워츠의 행동이 CFAA 및 연방 금융 사기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워츠의 지지자들은 스워츠에게 내려진 35년형이라는 처벌에 많은 불만을 표출해왔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14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MIT의 네트워크에 접근해 학술 연구를 다운로드한 아론에게 내려진 정부의 처벌은 옳지 못한 것이었다. 정부는 CFAA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과 모호한 표현들을 이용해 스워츠를 한낱 범죄자로 규정지었다"고 주장했다.
 
EFF는 "아론의 비극은 CFAA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FF의 변호사 하니 팩커리는 CFAA의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데이터에의 승인받지 않은 접근'과 같은 모호한 용어 정의를 꼽았다. 팩커리는 지난 수 년 간 수사관들이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중의 자유로운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팩커리는 그 사례로 가명으로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지를 개설한 뒤 10대 소녀를 괴롭혀 자살로 몰고 간 로리 드류의 예를 언급했다.
 
당시 미 연방 법원은 가명으로 프로파일을 등록한 드류의 행동이 마이스페이스의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접근하고 접근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석해 그녀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판사는 드류가 CFAA 법령을 위반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부했다.
 
팩커리는 "이는 어떻게 법률 용어가 웹사이트의 서비스 계약 조건 위반을 불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검사들은 일부 모호한 법률 용어들을 이용해 정책 위반을 감싸줘 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몇몇 고용주들이 CFAA를 이용해 퇴직, 현직 직원들을 데이터 절도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 연방 법원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미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런 사례에 대해 추후 해당 직원이 접근권을 데이터 절도나 파괴에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접근은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사는 CFAA는 외부 해커나 컴퓨터 접근 관리 위반 사례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9월에는 접근 권한을 이용해 고용주의 데이터를 빼낸 개인에게 연방 제4 순회 항소 법원이 동일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제4 순회 법원의 CFAA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또는 사용 정책을 무시하고 컴퓨터나 정보에 접근하는 개인을 겨냥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설명했다. 하지만 제5, 제7, 제11 항소 법원은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법원은 CFAA가 관련 상황에서 개인을 기소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팩커리는 이처럼 법원마다의 법 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CFAA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대학 로스쿨의 교수 에릭 골드만은 "이런 현상의 원인은 CFAA가 너무나도 많은 개정과 확장을 거치며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린 누더기가 된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은 "CFAA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상황에도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웹 서비스를 가입하며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것은 사이트의 서비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사용자들 모두 CFAA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듯 침입 방지법은 지나치게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조 로프그랜은 CFAA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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