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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꼼수' AT&T에 벌금 8억원 ··· 환불 · 요금제 환원 명령

Sarah Jacobsson Purewal | TechHive 2012.11.08


미국내 제2의 이동통신사인 AT&T가 선불 무선 데이터 요금제 사용 고객을 월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다 벌금 70만달러(약 7억6,000만원)를 물게 됐다. 또한 해당 고객에게 환불 조치하고 이전의 선불 요금제로 환원해 주기로 했다.
 
AT&T는 지난 2009년부터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월정액 데이터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AT&T는 기존 선불 데이터 요금제 고객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 기존 조건대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새로운 AT&T 요금제가 포함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는 한 기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선불요금 이용고객들에게 월 평균 30달러(약 3만3,000원) 정도인 월 정액제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피해는 소비자가 품질보증이나 휴대폰 보험을 이용한 구형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미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발생했다. AT&T는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데이터 요금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AT&T에 따르면 환불 혹은 이전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는 고객은 AT&T 전체 사용자의 0.03% 정도다. AT&T 대변인인 마티 리치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11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 개선했으며 회사 쪽에 연락을 준 고객들에게는 이미 환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년전 AT&T 고객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T&T에게 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환불 등이 포함된 법률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소비자가 현재 AT&T의 새로운 요금제가 포함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의 선불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다.
 
FCC 위원장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는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금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과잉청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CC의 법률조치에 따라 AT&T는 관련 고객들의 요금고지서에 과다 청구된 요금의 환불과 이전 선불 요금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에 발송해야 한다. editor@idg.co.kr
 Tags AT&T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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