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IDG 블로그 | 애플-삼성 평결이 사용자에게 의미하는 것

Dan Miller | Macworld 2012.08.27
어떤 의미로는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의 패배를 결정한 이번 평결은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니다. 10억 달러 조금 넘는 손해 배상액은 애초에 애플이 청구했던 금애의 절반에 못미친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삼성에 궤멸적인 타격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삼성은 지난 6월에 끝난 분기 실적에서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중 63%가 모바일 사업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배심이 결정한 배상액은 삼성의 한 분기 모바일 수익의 절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배심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제품 중 넥서스 S 4G와 T모바일 갤럭시 S II만이 아직도 판매중이다. 현재 삼성의 주요 제품군은 삼성이 갤럭시 S II 이후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안전한 상태이다.
 
이런 디자인 변경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이 중점을 두었던 요소인 터치위즈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미 삼성 제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평결이 양사 간의 법정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도 아니다. 삼성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장 나타나는 영향은 그리 극적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평결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의 특허가 유효한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성은 물론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게도 애플의 디자인을 닮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인 팀 바자린은 “애플은 이미 삼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이다”라며, “최소한 스마트폰 업체들은 아이콘이나 다른 디자인 요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글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가텐버그 역시 이와 유사한 언급을 했는데, “더 큰 영향은 다른 업체들이자사의 디자인을 신중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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