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미 배심 평결, "삼성은 애플에 10억 달러 배상하라"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08.27
삼성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10억 5,000만 달러를 애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미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렸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우던 양사 간의 분쟁을 결정 지은 이번 평결은 수많은 제품과 여러 지사가 얽힌 매우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지 사흘 만에 배심원단은 삼성의 제품과 삼성의 미국 지사 두 곳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전반적으로 애플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애플이 애초에 요구한 배상액은 27억 5,000만 달러였다.
 
평결을 발표한 즉시, 법원은 향측 변호사에게 평결을 검토하고 배심원단을 해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휴정에 들어갔다.
 
삼성 북미 전략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데이빗 스틸은 평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앉아 있었으며, 배심의 결론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스틸은 휴정이 시작되자 언론의 코멘트 요청을 무시하고 법원을 떠났다.
 
반면에 배심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삼성 보유 특허 침해는 모두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대표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결은 일군의 기자들과 변호사, 참관객들 앞에서 발표됐다. 삼성측 변호사는 사안의 복잡성을이유로 평결에서 눈에 띄는 모순을 가려낼 수 있도록 배심원들이 30분 동안 법정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두 건의 눈에 띄는 오류가 밝혀졌는데, 배상액에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삼성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200만 달러 낮춰 조정했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했다.
 
이번 평결은 아홉 명이 배심원이 3일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의 심의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 이 시간은 배심이 결정해야 했던 문제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것이다. 평결 양식은 다양한 제품과 지사와 관련된 700여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배심원단의 심의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지난 주 수요일 아침 심의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건의 확인 질문도 하지 않았다. 또한 목요일에는 심의 시간을 매일 1시간씩 연장해 줄 것으로 요청해, 평결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예상에 힘을 실어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심원은 주말이 되기 전에 평결을 내고 자신들의 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소식으로 미 ITC 역시 모토로라가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고발에 대해 세 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센서 제어 UI에 대한 특허 한 건만이 추가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 보내졌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