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미 법원, 모토로라에 대한 애플 특허 소송 기각

Nancy Weil | IDG News Service 2012.06.25
미 연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과 관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기각은 항소는 가능하지만 양측 모두 재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 리차드 포스너 판사는 다양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달 초에는 이번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스너 판사는 재판일정을 취소했지만, 애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포스너 판사는 22일 저녁 38쪽의 판결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자신의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손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증명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재심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직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포스너 판사는 이전에도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네 건을 하나로 통합한 바 있으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소송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포스너 판사의 소송에 대한 견해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은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완전히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 침해로 인해 야기된 손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특허 침해가 애플의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호의를 손상시켰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고, 그 간의 기록 역시 사실상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과 모토로라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모토로라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ITC와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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