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 특허전쟁

구글 대 오라클 저작권 소송 : 앞으로의 전망

John P. Mello Jr. | PCWorld 2012.05.09
2010년대를 좌우할 구글과 오라클 간 기술 재판에서 편파적인 평결을 한 배심원은 총 3 단계 전투 가운데 이제 겨우 1 단계 끝에 다다랐다.  
 
이번 공판 단계는 저작권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화요일에 시작한 두 번째 단계는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다음에 세 번째가 진행되는데, 이 때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1 단계 공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다뤄질 실질적 이슈의 대부분 평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배심원은 오라클이 2010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함에 따라 인수된 자바에서 나온 소수의 APIs(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를 구글이 가져와 씀으로써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공인된 API의 사용은 코드의 '공정 사용'이라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시작한 이래로 양사는 윌리엄 알섭 판사가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알섭은 이 과제를 재판 1 단계동안 배심원에게 맡겼고 이에 대한 주장을 특허 단계가 끝난 후에 배심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평결 단계에서 배심원이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한 결정 실패는 구글이 미결정 심리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었고 알섭은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그 APIs는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역사적으로 APIs가 저작권의 객체가 된 적은 없었다. 최근 EU는 그 개념을 공언한 바 있다. 
 
유럽 연합 법원은 SAS 인스티튜트와 월드 프로그래밍(World Programming)과의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디어를 독점할 가능성을 만들어 기술적 진전과 산업 개발에 손실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자바 APIs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 또한 알섭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는 이 의문에 대해 5월 14일까지 구글과 오라클에게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고도의 기술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사용하는 APIs의 상당 수가 아마존 웹 서비스로부터 복제된 것이다.  만약 알섭이 기업이 그들의 APIs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졸지에 법정 소송의 타깃이 된다. 
 
재판의 2 단계는 적어도 1 단계 보다는 덜 복잡하다. 약 2주간의 예정으로 두 개의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액 산출은 이번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될 것이다. 본래 오라클은 침해한 코드를 사용한 구글에 대한 영구적인 침해에 대해 피해액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의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 벗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 침해로 인한 최대 피해액은 15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도출했다. 
 
오라클이 구글이 침해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것에 소문에 따르면 알섭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