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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 벌칙 종료…7등급으로 복구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12.03.26
구글은 지난 두달 동안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에 부과했던 벌칙을 해제했다. 구글은 자사의 규정을 벗어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자체 벌칙을 부과해 60일 동안 크롬의 페이지랭크를 강등시켰다. 
 
3월 중에 구글은 지난 1월 첫 주에 크롬에 부과했던 벌칙을 제거했는데, 그동안 크롬의 다운로드 페이지인 www.google.com/chrom 페이지의 검색 등급은 최하위로 매겨져 있었다. 서치엔진랜드(SearchEngineLand)가 처음으로 구글의 벌칙 기간이 3월 16일까지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이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의 등급을 낮추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SEO 북과 서치엔진랜드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크롬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는 홍보 동영상에 연결되는 일반 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마케팅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 링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월 4일, 링크 규정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는 팀의 책임자인 매트 커츠는 크롬 다운로드 사이트의 페이지랭크의 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며, 이 조처는 최소한 60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의 등급을 전체 10등급 중 가장 낮은 0 등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3월 24일, 몇몇 페이지랭크 툴이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를 7등급으로 복귀시켰다. 컴퓨터월드는 브라우저 같은 검색어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등급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제 크롬으로 검색하면 첫페이지의 세번째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온다. 벌칙 기간 동안은 크롬 다운로드 사이트는 5번째 페이지의 6번째 줄에 나왔다. 브라우저로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이다.
 
웹 측정 전문업체인 넷애플리케이션즈는 구글의 이런 조처 때문에 올해 1월 구글의 점유율이 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지만, 또 다른 업체인 스탯카운터는 이 기간 중에도 크롬의 점유율은 1.1%p 1.4%p 증가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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