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프로모션 하려다 2만 달러 손해…” 그루폰의 어두운 그림자

Sarah Jacobsson Purewal | PCWorld 2011.11.25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 프로모션을 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또 다른 예가 등장했다. 런던의 한 베이커리에서 그루폰 고객들을 위해 10만개 이상의 컵케이크를 만들게 됐고, 결과적으로 한 개당 3달러의 손해를 본 사례가 나온 것.
 
런던 우들리직역에서 니드 어 케이크(Need a Cake)이라는 빵집을 운영하는 레이첼 브라운은 그루폰에 정가 40달러인 컵케익 12개를 75%를 할인해 10달러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총 8,500명이 해당 딜(deal)을 구입했다.
 
브라운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만 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면서,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 천 개의 주문을 받아야 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라고 털어놨다.
 
결과적으로 추가 고용 비용까지 포함해서 브라운은 하나당 3달러, 전체적으로는 2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그루폰의 인터네셔널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히더 디킨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전에 진행했던 비슷한 딜을 기반으로 각 사업에 맞는 맞춤형 딜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최대 판매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킨손은 니드 어 케이크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으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루폰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가 손해를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3월 미국 포틀랜드의 한 커피숍은 그루폰에서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거의 1,000개의 쿠폰을 판매한 후 8,000달러의 손해를 봤다. 이 딜에서도 최대 판매량은 제한이 없었다.
 
소셜 커머스는 짧은 시간 내에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사업을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프로모션에 돌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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