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소셜미디어

독일, “페이스북 얼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Jeremy Kirk  | IDG News Service 2011.08.05
데이터 보호를 담당하는 독일의 정부 기관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DPA(Data Protection Agency)는 지난 화요일 페이스북에 서신을 보내, 생물학적 데이터를 태깅 기능에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과정이 분명치 않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12월부터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로 적용된 상태이다. 이 시스템은 다른 사진 속에서 이미 태그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태그할 사람을 자동으로 제안해준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진에 태그가 된 후에야 알림을 받는다. 
 
개인 정보 설정 기능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설정 > 사용자 지정 > 사용자 지정 설정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내가 태그될 사진을 제안’의 설정에서 수동으로 활성화/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
 
DPA는 EU의 개인 정보 보호 법에는 태깅 활성화 등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동의라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2주 안에 대답을 해야 한다. 
 
만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DPA는 페이스북에 30만 유로(42만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DPA는 몇 년 전 “친구 찾기”기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eremy_kirk@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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