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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 전쟁 : '세계 3차 대전'

Matt Hamblen | Computerworld 2011.05.06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역사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1787년 문학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 언어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오늘날의 특허전쟁과 같은 양상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제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작권 및 특허조항이라 불리는 미국 헌법 1항 8절(Article 1, Section 8)이 마련되었다: "과학과 유용한 기예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각의 글과 연구성과에 대해 작가와 발명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저작권 및 특허조항으로 인해 미국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신설되었으며 연방법원도 이 조항을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스펙트는 1800년대의 재봉틀을 둘러싼 분쟁, 100년 전 전화에 대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미국 특허번호 174,465로 시작된 전자통신과 전화특허에 대한 소송의 시기 등 미국 역사에 기록된 많은 극적인 특허전쟁을 인용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둘러싼 특허전쟁도 있었다.
 
스마트폰 전쟁은 특허분쟁에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법과 전통은 국가마다 다르다. 스펙트는 "미국 내에서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하지만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복제는 종종 아첨의 한 형태일뿐 법률 위반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펙트는 전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값어치는 매년 1조 달러를 초과하는데 반해 이윤 폭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결국 "특허 라이선싱 로열티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내에서의 전자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집적으로 인해 유효한 특허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전쟁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
 
뮬러는 "스마트폰 영역에서의 특허전쟁은 독특하면서도 유례없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과 혁신에 대한 영향
몇몇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그러한 가열된 특허전쟁이 결국에는 고객들에 대한 스마트폰 가격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소송양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특허전문 변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마트폰 특허소송의 규모는 곧 건전하고 창의적인 시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브루클릭 로 스쿨(Brooklyn Law School)의 교수 조나단 애스킹은 소송 때문에 혁신이 억눌리는 상황을 걱정한다. 그는 "안타깝게도 고객들과 혁신가들에 있어서 모든 신기술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데 지출해야 할 비용을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지출하게 만드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과 관련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도 더 많은 돈을 로비스트(Lobbyist)와 소송 책임자들에게 지불한다"라면서, "이러한 돈과 에너지를 연구와 개발에 쓰거나 최소한 시장에서의 홍보나 고객유치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IT 슬로언 비즈니스 스쿨(Sloan School of Management)에서 기술 혁신을 가르치는 교수 에릭 본 히펠은 이메일을 통해 많은 대학 연구자들이 혁신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실망스럽다. 특허의 사회적 가치는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가 특허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물망 효과 때문에 혁신이 감소하면 종국에 가서는 공공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튼 앤드 플롯킨(Barton and Plotkin)의 파트너 모리스 로스같은 특허전문 변호사들은 "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사건들은 제어할 수 없는 소송체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송 건들은 시장내의 경쟁에 대한 경쟁참가자들의 합리적인 반응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 건들은 또한 합리적인 기소 전략을 반영한다. 때로는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경쟁자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로스는 특허권은 기업들에 "혁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소유자들이 특허를 라이선싱하거나 이를 침해한 경쟁업체에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 자체에는 전혀 잘못되거나 비도덕적인 부분이 없다.
 
스펙트는 활발한 스마트폰 소송은 "혁신에 대한 존중의 좋은 징조"라면서, 애플, 구글, 오라클은 소송에 관련되어 있으며 무선통신분야의 혁신의 주역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소송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서, "많은 기회와 혁신을 통해 정점에 이르게 된다. 나는 소송때문에 고객들이 지불하는 스마트폰 비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데 혁신가들은 설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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