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벨 특허 인수에 제동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4.21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 하에 노벨로부터 사들일 계획이었던 특허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수세 리눅스 배포업체인 노벨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CPTN 홀딩스는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매각 및 인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특허 매각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법무부와의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벨의 특허를 노벨과 합병하기로 한 어태치메이트에 되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특허와 CPTN의 다른 업체들이 인수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게 된다.

 

노벨의 대변인은 미 법무부와의 이번 합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 역시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벨과 CPTN의 이번 합의로 법무부의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4억 5,000만 달러 짜리 거래의 첫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애플. EMC가 참여한 CPTN은 노벨이 보유한 882건의 특허를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지난 해 11월에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

 

미 법무부는 원래 계획됐던 특허 판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미들웨어와 가상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하는데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반독점부 책임자인 샤리스 포젠은 발표문을 통해 “양측의 이번 조처는 노벨 특허 이전으로 야기되는 경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준다”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특허 이전 관행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PTN은 노벨 특허 인수를 두 단계에 거쳐 진행하게 된다. 우선 CPTN이 특허와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하고, 2단계로 CPTN이 인수한 특허를 각각의 업체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번에 법무부와의 합의로 인해 EMC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노벨의 특허와 특허 애플리케이션 33건은 인수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노벨의 모든 특허는 GNU GPL2와 리눅스에서 중요한 OIN(Open Invention Network)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 CPTN은 이 두 조건에 제약을 걸 권리를 갖지 않으며, 각 업체들도 노벨이나 어태치메이트에 라이선스를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오픈소스 지지자이자 유명 블로거인 플로리안 뮬러는 법무부와의 협상이 몇 주나 걸렸다고 전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실망을 표하기도 하지만, 뮬러는 특허 매각의 영향이 그리 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뮬러는 “노벨의 특허 매각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원안으로 인수한다고 해도 경쟁 환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든 저러든 이 분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벨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에 관심을 두었지,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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