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의 자바 저작권 위반 전면 부인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2010.11.12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 직접적으로 오라클의 자바 코드를 복사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8월 오라클은 안드로이드에 지적재산권 위반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여기에 10월 27일 오라클은 구글이 코드를 있는 그대로 베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을 제시하며 좀 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오라클의 주장에 대해 구글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진다는 것을 분명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오라클의 증거물도 부정했다. 구글은 오라클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올바른 클래스 파일 사본이 들어있을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구글 측은 오라클이 파일의 중요한 요소와 기능인 표현 자료와 저작권 헤더 등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오라클은 3건의 손해뿐만 아니라 자사의 특허 침해로 구글에 적합한 정지 명령을 찾고 있다. 구글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응하는 소송을 근거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내년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지방 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는 사례 관리 순서에 따라, 배심원 심판은 10월 31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순서대로 11월 18일에 예정된 사례 관리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hris_Kanaracu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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