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중국서 불법 SW 관련 소송 승소

Owen Fletcher | IDG News Service 2010.04.26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지역 보험 회사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에서 점수를 따내게 된 것.

 

상하이 법원은 지난 주 목요일 다즈홍 보엄(Dazhong Insurance)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220만 위엔(미화 32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즈홍은 윈도우 XP,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9종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450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즈홍 보험의 직원에 따르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벌인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가 됐다. 또한, 이번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도 중국 내에서 발생된 사례 중 가장 크다.

 

한편, 지난해 중국 법원은 토마토 가든(Tomato Garden)이라고 불리는 윈도우 XP 해적판을 판매한 네 명의 용의자에게 처벌을 내린 바 있다.

 

IDC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2008년 80%에 이른 이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윈도우 XP,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의 해적판이 중국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owen_fletch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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