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P2P 공유를 위한 법, 미 위회 위원회 통과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09.10.05

미 의회 에너지 통상위원회(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이번 주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P2P(peer-to-peer)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양있는 P2P 사용자 법(Informed P2P User Act)’을 통과시켰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인 매리 보노 맥이 지난 3월 제안한 이 법은 이제 승인을 위해 국회로 넘어갔다. 법안에는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P2P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파일이 공유되는 것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모르는 채 P2P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의 파일이 공유되도록 하는 P2P 소프트웨어가 불법이 된다. 또한,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에게 파일이 검색 및 공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파일을 공유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은 P2P 네트워크를 통한 강제적인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 이슈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에는 의회 감시 및 정부 개혁 위원회의 회원들은 P2P 감시 서비스 업체인 티버사(Tiversa)가 어떻게 라임와이어(LimeWire)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 미국 대통령 일가 재무 검찰국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냈는지 보고를 받았다.

 

또, 위원회는 티버사가 어떻게 라임와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의 자동차 행렬 루트와 국내 핵시설의 상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민감한 문서를 밝혀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고받았다.

 

이 같은 이슈 때문에 뉴욕 민주당 의원인 에덜퍼스 타운은 모든 정부와 계약 컴퓨터 및 네트워크상에서 P2P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Jaikumar_Vijayan@computerworld.com

 Tags P2P 파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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