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트위터 메시지는 사용자 것” 약관 수정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09.09.14

트위터가 사이트에 올라온 메시지의 저작권은 회사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사용자 약관을 공개했다.

 

트위터 공동 창립자인 비즈 스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서 “트위터는 트윗을 ‘이용, 복사, 재가공, 처리, 조작, 수정, 출판, 전달, 디스플레이, 배포’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트윗은 사용자의 것이며,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알렸다.

 

그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올라간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예를 들어, 구글과 페이스북은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가 구글 앱스나 페이스북 프로파일에 저장한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명시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AP1080.JPG개정된 트위터 사용약관에는 사용자가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트위터 API를 이용한 외부 애플리케이션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자들이 트위터 API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API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기버전에 머물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트윗의 저작자를 분명히 하고, 텍스트를 유지하며, 메시지를 포스터와 같은 상업제품에 이용할 경우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트위터는 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juan_perez@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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