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검색 프로젝트, “사생활 보호 강화 필요”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09.08.31

만일 구글이 전 세계의 책을 모두 디지털화 한다면, 누가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는지 다 추적 가능할까?

 

이것은 사서와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이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는 구글이 수백만 권의 책을 디지털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을 상대로 장기적인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의 디지털화를 위해 상당수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사서의 입장으로서, 이 질문은 매우 곤란한 것이다. 왜냐하면 도서관과 온라인 세상은 사용자 정보를 다루는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 많은 사서들은 정기적으로 사용자의 대출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도서관 연합(American Library Associ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패트리엇법(U.S. Patriot Act, 테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조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법)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책들이 구글 도서 검색에 노출되면서, 디지털도서 독자들이 기존의 도서관에서와 같은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구글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강력한 사생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지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서 “이것이 도서관의 확대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웹 검색의 확대로 봐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구글은 현재 다른 서비스들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 스트리트 뷰에서는 행인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 한다 던지, 구글 헬스(Google Health) 사용자 정보를 일반 구글 서비스 사용자 정보와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위치추적 서비스인 구글 래티튜드(Google Latitude)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사무엘슨 법, 기술 & 공공 정책 클리닉(Samuelson Law, Technology & Public Policy Clinic)의 국장 대리인 제이슨 슈얼츠는 “이런 장치가 도서관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달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와 사생활 보호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를 공개했으나, 구글도서(Google Books) 책임 엔지니어인 댄 클랜시는 추후에 좀 더 공식적인 사생활 보호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기술의 사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위한 버클리 센터 책임자인 크리스 후프네이글은 구글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초기부터 깊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구글은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작가 및 출판사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오는 10월 7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단체들은 9월 4일까지 해당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이번 합의문으로 구글이 정부로부터 사용자 독서 정보를 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합의문이 법원이나 관련 단체들의 개입이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미국 법원을 통한 사생활 보호관련 조사를 요구하거나, 단순히 미디어를 통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서관 연합의 지성자유 연구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의 부책임자인 안젤라 메이콕은 “현재로서 이번 합의문은 사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사생활 보호에 관련한 많은 문서를 만들었으나,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정책에 확실히 반영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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