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퇴직 위로금 협상을 위한 3가지 방법

Meridith Levinson | CIO 2009.03.30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 상사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냉정한 사고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해고가 갑작스러울 때는 더욱 그렇다.

 

“다시 시작하기: 실직 후 재기를 위한 검증된 방법들(Rebound: A Proven Plan for Starting Over After Job Loss)’의 저자인 마사 피니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뛰고 감정이 북받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니는 계약서, 다시 말해 고용주가 서명해 달라며 제시하는 퇴직 위로금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피니는 고용주가 제시하는 퇴직 위로금 서류를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이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고용주가 제시하는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피니는 그의 저서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퇴직 위로금 서류에 서명하는 등 최고로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자칫 수천만 달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리해고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경영진이 되어야만 위로금을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고용주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시 받았을 경우 자세히 읽어본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고용주는 이 같은 요구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 피니의 지적이다. 특히 위로금 협상 시 다음의 세 가지 팁을 기억하고 있으면, 잃을 것은 없어도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음을 잊지 말자.

 

1. 침착을 유지한다

관리자가 퇴직 위로금 관련 서류와 펜을 여러분 쪽으로 슬쩍 밀어낼 때만큼이나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없을 것이다. 화를 내거나 무뚝뚝하게 대답하게 되면 위로금 자체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고 피니는 지적한다. 그는 이럴 경우 ‘직장 폭력’으로 평가 받아 아무런 위로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2. 질문을 한다

피니는 전문가들에게 해고 통지를 받을 때 관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를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상사나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혹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메모해 두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자. 피니는 해고 통지를 받는 자리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해고 대상에 속하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물어볼 것을 권한다.

 

피니는 “인사 담당자와 채용 관리자는 아마 해고의 사유는 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라. 추후의 목적에 맞는 답변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3. 서두를 것 없다

많은 근로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퇴직 위로금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니에 따르면 결국 이들은 자동차 구매 관련 서류보다 실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서류에 더욱 적은 시간을 쓰고 있는 셈이다.

 

피니는 “회사가 뭐라고 하던 간에 혹은 어떠한 압력을 가하던 간에 당장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아도 될 법적 권한이 있다.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떠한 것도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결국 퇴직 위로금 서류 역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서류로서 이에 서명할 경우 향후 회사에 대해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물론, 고용주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수 주 혹은 수 개월 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피니는 서류를 더욱 자세히 읽어보고 배우자와도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서류를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권한다. 회사측에서는 이는 전적으로 직원의 권한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원본 서류의 복사본을 줄 것이다. 서류를 신중히 읽어보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피니의 주장이다.

 

피니는 “이처럼 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월말에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 종료일이 몇 일만 다음 달로 넘어가도 추가적으로 한 달 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말에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업무 종료일이 몇 일만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회사 재직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잠재적 고용주들에도 더욱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니는 고령 근로자 이익 보호법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퇴직 위로금 서류에 서명하기까지 21일 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전하는 한편, 연령차별 논란에 휘말리길 원치 않는 기업들은 이따금씩 사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일정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피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큰 충격이나 혼란 속에서는 서명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해고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저 고용주들이 하라고 한다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라도 할까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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