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맵 제한 법안 발의

Sharon Gaudin | Computerworld 2009.03.05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구글 맵스나 구글 어스 등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세밀한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온라인 툴을 폭탄 공격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원 조엘 앤더슨 의원은 지난 2월 11일 법안 AB 255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안했는데, 현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구글 등의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학교나 교회, 정부건물, 의료기관 등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은 흐리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앤더슨 의원은 컴퓨터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알려진 대로 작년 뭄바이 테러 공격에서도 범인들은 구글 맵을 이용해 목표 건물을 고르고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하마스는 구글 맵을 학교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구글 어스 등의 정밀도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길을 찾는 데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사실 배기구나 엘리베티어 출구를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대변인 엘레인 필라델포는 앤더슨 의원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필라델포는 “앤더슨 의원을 만나 이번 법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며,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는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앤더슨 의원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구글 임원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자신의 향후 입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효력을 발생하지만, 앤더슨은 다른 주와 연방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sharon_gaudin@computer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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