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코닥카메라 특허침해 소송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2.24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이스트만 코닥을 상대로 디지털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인 '이지쉐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지쉐어의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17일 이스트만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삼성과 LG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특허를 둘러싼 한국업체들과 코닥간의 상호소송 공방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스트만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카메라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양사의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해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코닥 측은 삼성, LG전자가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사는 해당 영상기술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LG전자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기술은 자동 초점, 음향 생성, 화면 표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코닥 대변인은 삼성.LG전자측의 제소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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