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여권 도입' EU 의회 통과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1.15

여권에 사진과 함께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를 담아 전산화한다는 계획을 유럽 의회가 승인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 및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럽 의뢰는 최근 압도적인 찬성으로 EU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기 제안된 법안은 단지 소폭 변경됐을 뿐이다.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압력은 지난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로 드높아졌다. 지문정보를 여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자들이 훔친 여권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각종 시민 단체들은 지문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또는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철학적인 이유로는 무고한 시민들의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담기게 된다는 사실이 반대의 논거다.

 

기술적으로는 생체 여권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여권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성만을 갖추고 있다는 근거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일단 범죄자들이 가짜 생체 여권을 가졌을 경우 오히려 쉽게 여행다닐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몇몇 보안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보안 전문 연구진인 리처드 클레이튼은 "국경 경비원 등이 새로운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이 실제로 있다"면서, "현재의 여권으로는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주요 차별 포인트가 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문이 완전히 믿을 만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몇몇 오류 사례를 언급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 이후 지문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체포된 시민의 경우가 있었으며, 1997년에도 지문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시민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문을 활용한 생체 여권의 유용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을 만드는 이들이 반대 증거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의 여권을 훔쳐 범죄에 사용되는 행위를 좀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인정했다.

 

한편 유럽 의회가 이번 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어린이들도 생체 여권을 휴대하게 한다는 부분이었다. 성숙해가면서 지문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용으로 부족하다는 근거에서였다.

 

이 밖에 양손이 없는 이들의 경우 기존 여권을 사용하되 그 유효 기간을 12개월 단축시키키기로 했다. 지문이 자주 지워지는 사람들(벽돌공 등)을 위한 특별 조항도 제안되지 않았는데, 클레이튼은 이에 대해 “양손이 없는 장애자들과 유사한 임시 여권을 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따.

 

새로운 EU의 여권은 6월 29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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