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2.17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17일 저작권이 있는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 파일과 소프트웨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임모(35)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회원이 130여만명에 이르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7∼2008년 약 9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 회사는 이용자들이 파일 1메가바이트를 내려받는 데 1원씩 요금을 물린 뒤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15%를 떼어 준 뒤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사이트를 비롯해 모두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TV드라마 등 5만여개의 파일을 올린 뒤 1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0) 씨 등 헤비 업로더 2명도 구속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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